
상대로 입찰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. 현재는 입건 전 조사(내사) 단계지만, 확보된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.
; 경찰은 내부고발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, 통화 녹취파일과 공모 관련 문서, 평가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. 필요 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. 법조계에서는 “입찰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왜곡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”며 “사전 조건 조율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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